10대 딸 발로 밟고 "버린다" 막말…40대 계모, 재판받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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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발로 밟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계모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사이 의붓딸 B(13)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 도주한 A씨는 현재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로 선고 공판은 A씨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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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에게 막말을 퍼붓고 발로 밟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계모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사이 의붓딸 B(13)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았다. 또 동전만 주고 장을 봐 오라고 시킨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렸다.
사소한 트집으로 B양을 닦달하던 A씨는 "니 때문에 아빠랑 자꾸 싸움이 난다.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고아원에도 못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다고 해도 안 받아준다" 등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도중 도주한 A씨는 현재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로 선고 공판은 A씨 없이 진행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도망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라며 "피고는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도중 사라진 것 등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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