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과 신규 사업 수주가 금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처분…추가 혐의도 처분 추진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과 신규 사업 수주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사고의 원인인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번에 조치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위반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막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출국금지 해제된 황의조… '英 출국 전 모습 포착'
- 與, '정권심판론' 맞서 '운동권 청산' 띄우기…"반감만 살 수도"
- 與野, '선거제 개편 무소식'…무너진 제3지대 빅텐트의 꿈?
- [사장님이 연예인③] '장사' 앞에 장사 없다
- '도그데이즈'→'파묘', 유해진의 극과 극 얼굴[TF프리즘]
- [르포] 분양가 150억…청담 초고가 빌라 '에테르노 청담' 입주 현장 가보니
- 승계 시험대 오른 '김승연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경영 능력 입증할까
- '골목대장' 이미지 벗는다던 카카오, SM엔터 '기강잡기' 논란
- '금품 수수 혐의' 전 기아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