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대가 뒷돈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들 징역형

권태완 기자 2024. 1.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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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소속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판사)은 31일 오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전 반장 B(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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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부장과 반장, 각각 징역 2년6월·징역10월
뒷돈 건넨 조합원 4명, 징역 6~8월·집유 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승진·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소속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판사)은 31일 오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전 반장 B(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C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반장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이용해 승진을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지부의 반장인 B씨는 2019년 4~5월 C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자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A씨가 이를 승낙하자 B씨는 C씨에게 대가를 요구한 혐의다.

C씨는 정조합원이 된 이후 B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고, B씨는 이 중 3000만원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자신의 주거지 앞이나 차 안, 동네 카페, 공터 등에서 만나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항운노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허탈감을 심어줬다"며 "B씨는 2005년 항운노조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C씨 등 4명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 역시 채용을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이번 범행으로 항운노조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조합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노조 집행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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