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8년간 151억원 뜯어 명품·자녀 유학비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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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것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으로 재직한 아버지 이름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20여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하며 약 8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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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던 것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으로 재직한 아버지 이름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20여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가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을 대왔다.
또한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하며 약 8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최대 수십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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