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 평균 80만 원 환급

엄윤주 2024. 1.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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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여 명이 다음 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 최대 한도는 3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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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여 명이 다음 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 최대 한도는 3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첫 환급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습니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는데,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받아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동안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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