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원 출입 금지”…경비원이 흉기 휘둘러 배달원 사망 [핫이슈]

송현서 2024. 1.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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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고급 빌딩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북부 산둥성(省) 칭다오에 있는 한 고층 빌딩 입구에서 음식 배달원 리위에카이(32)와 경비원이 마주쳤다.

해당 빌딩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었고, 배달원 등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경비원이 50위안(한화 약 93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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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음식 배달원 자료사진

중국의 한 고급 빌딩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며, 피해자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던 배달원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북부 산둥성(省) 칭다오에 있는 한 고층 빌딩 입구에서 음식 배달원 리위에카이(32)와 경비원이 마주쳤다.

배달원 리 씨는 전기 자전거를 빌딩 인근에 세운 뒤 음식을 손에 든 채 건물 앞을 서성였다. 이를 본 경비원은 리 씨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주고 받더니 갑작스럽게 리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주위를 지나던 행인들이 경비원을 말렸고 리 씨도 흉기를 피하려 애썼지만 소용 없었다. 리 씨는 경비원이 휘두른 칼에 가슴과 허리, 등,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경비원은 빌딩으로 들어오려는 음식 배달원들과 자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었고, 배달원 등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경비원이 50위안(한화 약 93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해당 빌딩은 인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비원의 급여는 그렇지 못했다. SCMP에 따르면 해당 빌딩의 경비원들의 한 달 급여는 3700위안(약 69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빠른 음식 배송을 위해 뛰어가는 중국의 한 배달원 자료사진

경비원의 눈을 피해 빌딩으로 출입하려는 음식 배달원에게도 고충이 있었다. 배달원들은 제 시간에 맞춰 음식을 배달해야 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 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지의 한 배달원은 “칭다오 일대에는 빌딩이 많고, 제시간에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면서 배달원이 일하는 곳을 ‘악몽의 장소’라고 표현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배달원 리 씨는 호주에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자 배달원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은 그가 배달원 일을 시작한 지 고작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건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경비원이 근무 중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정상이 아니다”, “아무리 벌금을 내야 한다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50위안의 벌금 때문에 누군가를 잔인하게 찌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이 사건이 복잡한 감정을 들게 한다. 배달원과 경비원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충돌은 갈등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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