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홍다영 기자 2024. 1.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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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는 모두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첫째 자녀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올해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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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조선DB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는 모두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첫째 자녀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7205억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올해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지원금을 50만원 인상해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인상해 420만원 지원한다. 7~8구간은 350만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를 기준으로 10개로 나눈다. 최고인 10구간, 그 다음인 9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에 작년보다 500억원 늘린 3500억원을 지원한다.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싼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배분 산식에서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 인재 장학금’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작년에는 성적 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 비율을 유지해야 했다.

‘근로장학금’은 작년보다 2만명 늘어난 14만명에게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또 교내·외 근로단가를 인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우수 학생을 위한 ‘우수장학금’은 올해 인문·사회계열 1500명, 예체능계열 440명 등 총 1940명에게 신규 지원한다. 해외 대학 진학을 원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30명 선발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된 1차 신청에 이어 두 번째 신청으로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 등록금에 들어간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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