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달장애인 발언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31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습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오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 북구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삼성 총수 일가의 투자 강의?…갈수록 대담해지는 사칭 사기 [스브스픽]
- "기침으로 전파"…유럽 확산 '홍역', 국내에도 들어왔다
- "이런 일이" 명품 팔려다 보닛 위 올라탄 사연 [월드리포트]
- 한국,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 꺾고 8강행
- 패혈증으로 숨진 치매 노인…유족 "요양원이 기저귀 안 갈아줘서"
- "4명 다가오더니…" 생애 첫 차, 출고 석 달 만에 당한 일
-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성인 42%가 내놓은 뜻밖의 답
- 갭투자로 아파트 140채 사들여 전세 사기…피해액만 100억 원
- "0 하나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엔화 메뉴판' 시끌
- 중앙선 넘어 식당 돌진한 차…달아나더니 음주측정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