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방문 없는 '온라인 농지 거래'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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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본격적인 온라인 농지거래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한 '비대면 농지거래 플랫폼'이다.
공사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시스템을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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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본격적인 온라인 농지거래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한 '비대면 농지거래 플랫폼'이다.
공사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시스템을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했다. 또 계약 신청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공사는 시스템에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탑재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 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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