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이름 내세워 151억 원 사기 친 전 구청장 딸 기소

홍승연 기자 2024. 1.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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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51억 원을 가로챈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병 재활용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입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관련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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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51억 원을 가로챈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병 재활용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입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관련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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