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R&D 지원 삭감 반발에 ‘당근’ 꺼내든 정부

노도현 기자 2024. 1.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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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방침을 두고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다. 지원액이 20~25% 줄어들 예정이었던 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삭감을 면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22개 사업 대상 기업을 상대로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 속에 올해 중기부 R&D 예산이 전년보다 23% 줄면서다. 당초 변경 대상 중소기업은 4134개에 달했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감액을 받아들이고 협약 변경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 진행한 사전설명회 과정에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바꾼 정부를 향한 비판과 사업 지속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랐다. 결국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를 포함한 창업성장과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당초 20~25% 삭감에서 100% 지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1657개 기업이 구제받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R&D 구조개편 대상 사업(폐지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주축사업인 점과 확보된 예산을 고려해 협약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20개 사업은 유사·중복, 단기 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아 폐지가 결정된 만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총 4300억원 규모로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한다.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 이자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감액 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 총 1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협약 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이 같은 보완방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 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기존 47개 R&D 사업을 2개 주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조 단순화’를 비롯한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1억원 이하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성과 입증된 사업 지원은 확대한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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