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3000여 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법안 처리 촉구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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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000여명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반드시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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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전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000여명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반드시 호소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경제인들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83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80%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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