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동환 2024. 1.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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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나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시키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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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작년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구형...“국회의원의 나랏돈 편취, 죄질이 좋지 않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나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시키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윤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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