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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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나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시키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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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나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시키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윤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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