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포악"

나세웅 2024. 1.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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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선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하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청년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생명을 마쳤다"며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방 범죄도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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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7421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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