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 후생 최대 2.2조 감소"

윤선영 2024. 1.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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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조 단위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31일 서울 강남구 KTS빌딩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디지털경제포럼이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조 단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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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31일 열린 스타트업얼라이언스·디지털경제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조 단위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31일 서울 강남구 KTS빌딩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디지털경제포럼이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조 단위"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1조1000억~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실제 페이스북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14년 71%에서 2022년 32%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틱톡은 점유율이 52%에서 67%까지 상승했다.

전 교수는 또 "플랫폼법은 사전 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EU(유럽연합)의 DAM(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다"며 "미국 빅테크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DMA는 지난 5월 적용이 시작돼 법안 도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앱 '카카오T'의 독점적 지위도 정부가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전 교수는 "(혁신 서비스였던) 타다가 입법 규제로 퇴출당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맞춘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T였다"고 전했다.

플랫폼법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 교수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 이후 당시 국내 1등 영상 플랫폼이었던 판도라TV는 몰락했고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유튜브는 현재 시장을 90%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대적할 만한 스타트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투자했던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 도입 전 충분한 논의와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입법 마련에 △혁신 창출을 위한 사전 규제 지양 △글로벌 경쟁력 증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계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 △적극적 자율 정책의 증진 원칙이 기본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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