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번호표에 불붙여 방화 시도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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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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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2-2형사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형이 부당한 것응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19일 낮 12시 8분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 은행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 카드 충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에 비치한 상품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은행에서 손님이 소파에 놓은 1만2000원 상당의 반찬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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