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美·EU 결정 긍정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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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 경쟁 당국의 벽을 넘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다른 필수 신고 국가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미국·EU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도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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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 경쟁 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인수·통합 과정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합병 심사만 남게 됐다.
31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인 일본의 경쟁 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EU는 2월 14일 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 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 넓은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다만 일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이들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 당국과 협의를 거쳐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의 경우에는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 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다른 필수 신고 국가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미국·EU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도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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