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추심 입증 자료 없어도 변호사 지원"

이효정 2024. 1.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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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 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면 신청인에게 별도의 입증 자료가 없어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미등록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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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 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면 신청인에게 별도의 입증 자료가 없어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0년 이후 매년 3000~4000건을 지원해 왔는데, 이 제도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면 서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미등록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예산 12억550만원을 확보해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예산은 8억86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대출 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 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예산 부족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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