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콘텐츠 범위 넓힌다…조례 개정 추진

김선경 2024. 1.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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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에서 운영 가능한 콘텐츠는 K-POP 콘텐츠에 국한돼 있다.

이에 시는 조례상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로 명시된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문화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 개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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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 담으려…시의회, 3월 심의 예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에서 운영 가능한 콘텐츠는 K-POP 콘텐츠에 국한돼 있다.

이에 시는 조례상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로 명시된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문화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 개정하려고 한다.

또 '국내외 K-POP 예술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제공'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으로 개정해 교육 범위와 대상자도 확대한다.

시는 기존 조례가 K-POP 관련 콘텐츠에 국한돼 있어 건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공모지침서를 확정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새 운영자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정상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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