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첫 유죄 판단…法 "윤관석 6000만원 불법수수"(종합2보)
윤관석 구속 유지, 강래구 법정구속
法 "관행이 범죄 정당화 할 수 없어"
이성만 1000만원 금품 전달도 인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전 감사에게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해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여러 금품 지급 관행이 있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대해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금품제공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제공과 관련 윤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윤 의원의 경우 "3선 중진의원임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강 전 감사 등에게 먼저 금품제공을 요청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정당법 위반, 강 전 감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강 전 감사에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일축하면서 강 전 감사가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00만원,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감사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2000만원"이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윤 의원의 주장대로 '1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요청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봉투를 만들어 전달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강래구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강 전 감사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13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 대표 경선은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이 없어 불법 행위의 관여 여지가 훨씬 많음에도 당사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권선거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달 초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여전히 구속된 상태다. 그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