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오른다…2월 중 인상 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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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충북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에서 올리기로 했다.
심의위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2차 회의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의정활동비가 상한액인 200만원 인상될 경우 충북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원 등 연간 6522만원(월 54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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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충북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에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2차 회의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만약 의정활동비가 상한액인 200만원 인상될 경우 충북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원 등 연간 6522만원(월 54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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