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김보미 기자 2024. 1.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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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분에 3월 한달간 영업 못해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초래한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31일이다. 이 기간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고 설명했다.

품질시험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파악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보강철근을 누락하고 시공사의 잘못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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