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우습나" 손도끼 보여주며 직장 동료 협박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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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 동료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인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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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합의 처벌 원치 않아"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의 한 농협에서 B(40대) 씨에게 ‘니는 내가 우습나’라고 말하며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길이 33.5㎝ 손도끼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B 씨에게 토로했으나 B 씨가 ‘그렇다고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답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인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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