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박정은 2024. 1.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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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이용자협회는 31일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를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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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임원진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이용자협회는 31일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를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운영을 막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방치이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협업해 국내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한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전체 이용자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과 관련해서도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해야 할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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