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박진우 2024. 1.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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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우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추가로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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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우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3월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데 따른 조치다. 작년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부분을 우선 1일자로 조치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 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4월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당시 국토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추가로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여 등 건설사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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