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인데'…은행에 또 불 지르려고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김은진 기자 2024. 1.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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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은행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6일께 화성의 한 은행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카드 충전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 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 상품 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21년 12월 과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8월19일 같은 은행에서 소파에 놓여진 다른 고객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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