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홍정명 기자 2024. 1.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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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설 연휴 전인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산어시장 상인회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 전환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 힘이 나고 있다"면서 "방문 고객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헤 참여 점포의 간편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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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개 전통시장서
2월 2~8일 설맞이 환급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 30%
남해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수막.(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설 연휴 전인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비 6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행사 기간에 경남 전체 6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전통시장별 참여 수산물 점포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75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는 ▲마산어시장 055-224-0009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통영 서호시장 055-645-3024 ▲고성시장 055-674-6931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번이다.

마산어시장 상인회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 전환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 힘이 나고 있다"면서 "방문 고객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헤 참여 점포의 간편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산 수산물 할인 행사로 수산물 소비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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