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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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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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처분은 품질시험을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 추가로 논의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통해 구체적 위반 사실을 검토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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