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규제 폐지해야...대학 생존 위기”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중 143교가 참석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을 통해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 장학금 2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들이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의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왔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재정 구조에서 장기간 등록금 동결 정책에 협조해왔다”며 “그 결과 대학재정 악화로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국제경쟁력지표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대학들이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등록금이 동결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대학 재정 건정성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대교협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고등교육예산은 학자금지원사업비를 제외하면 GDP 대비 0.71%”라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이 되도록 정부 재정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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