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임신중지 자유’ 개헌안,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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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각) 저녁 프랑스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찬성 493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그해 11월 프랑스 하원은 곧바로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실질적으로는 개헌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프랑스에서는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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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각) 저녁 프랑스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찬성 493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에릭 듀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밤 국회와 정부는 여성 역사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았다”며 결과를 환영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개헌안은 이제 보수 성향 인사가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무효로 하자, 프랑스 사회는 술렁였다. 여성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해 11월 프랑스 하원은 곧바로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은 개헌안의 표현을 문제 삼아 수정안을 이듬해 2월 통과시켰다. ‘임신 중지 권리’가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상하원이 서로 조금씩 다른 개헌안을 통과시켜 개헌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여성 운동계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실질적으로는 개헌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프랑스에서는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 1975년 이미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권리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다만, 마크롱 정부는 상징적 차원에서 헌법 34조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를 원한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법안이 의회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상·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국민투표 대신 상·하원 5분의 3 이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개헌안이 상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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