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 때문" 노인회장 살해하려 한 조현병 환자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1.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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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노인회장을 살해하려 한 6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낮 1시15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소재 노상에서 노인회장 B씨(81·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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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노인회장을 살해하려 한 6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낮 1시15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소재 노상에서 노인회장 B씨(81·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노인회관 설립으로 인해 본인의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B씨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B씨가 본인의 토지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를 2차례 휘둘러 B씨의 얼굴을 다치게 하고, B씨의 머리를 10여회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다발성 타박상,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도구, 상해부위,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종합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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