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연 17년만 숙원해결”…‘공공기관’ 족쇄 풀렸다,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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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공공기관 족쇄가 드디어 풀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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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재정, 과기출연연법 재정비 필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공공기관 족쇄가 드디어 풀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 해제를 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되어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주한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공기관 해제 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후소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출연연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인건비 제한은 풀렸지만 실제 해외 석학을 유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KAIST는 실제 100여개 규정이 있었지만 한 두개를 빼면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특히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기존 연구진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투입없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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