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또 인정…"16명에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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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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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어 국가배상 두 번째 인정
소송 낸 16명 피해자에게 45억 배상 판결
법원이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108억3천만원 중 45억3500만원을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3만 8천명의 인원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사망자만 600여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 시효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는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배상액을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설령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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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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