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최기성 2024. 1.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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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처분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같은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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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관련 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처분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처분으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같은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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