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역화폐 충전 안 해줘"...은행에 불 내려 50대 징역 1년

박상혁 기자 2024. 1.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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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욱)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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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욱)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은행에서 은행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카드 충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를 거부 당한 A씨는 미리 소지한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표에 불을 붙이고 창구 앞에 비치된 상품 책자에도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커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동종 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기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였고 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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