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법 시행 앞두고 시·군에 조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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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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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는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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