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소 몰라? 사표 써"…'직원 폭행·스토킹' 축협 조합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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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하다가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3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축협조합장 A씨(62·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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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하다가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3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축협조합장 A씨(62·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서는 직원 B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쓰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9월에는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같은 날 축협 직영 식당에서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또다른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말리는 다른 직원은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 일로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직원들이 자신을 고발하자 직원들을 스토킹하기도 했다.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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