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희대의 사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최후진술에서 전 씨가 한 말 [오늘 이슈]

박혜진 2024. 1.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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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호화 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귀속됐다"며 "남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옛 연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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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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