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우스워?"...직장 동료 '손도끼'로 협박한 50대, 500만원 선고

민수정 기자 2024. 1.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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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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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기에 그의 협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농협에서 직장동료 B씨(40대·여)에게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B씨가 "그렇다고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답하자 A씨는 서랍 속에 있던 손도끼를 보여주며 "내가 우습나"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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