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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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용수(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 전 감사 모두 돈봉투에 300만원씩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윤 의원) 주장처럼 100만원을 요청했다면, 박씨가 3배에 이르는 돈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금액을 부풀려 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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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의원이었음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씩이 아니라 1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받았다며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용수(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 전 감사 모두 돈봉투에 300만원씩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윤 의원) 주장처럼 100만원을 요청했다면, 박씨가 3배에 이르는 돈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금액을 부풀려 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씨가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경우 다음 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이 재판은 윤 의원, 강 전 감사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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