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6개월로 단축…'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천선휴 기자 2024. 1. 31.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핵을 진료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결핵 진료 지침이 나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은 31일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결핵을 진료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결핵 진료 지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7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결핵 진료지침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결핵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거쳐 개정됐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이 변경됐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됐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은 31일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