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 맘스터치 "이의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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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맘스터치가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맘스터치 본사가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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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라며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있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이후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도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2021년 8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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