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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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당초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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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감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다. 노후차 1대 당 승용차 1대에 대해서만 개소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만약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지 않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해 추징할 계획이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든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당초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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