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해" 직원에 뜸 치료 떠넘긴 한의사…5세 환자 양쪽 볼 '화상'

민수정 기자 2024. 1.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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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원에게 5세 여아의 치료를 맡겨 얼굴에 화상을 입힌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3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A씨 대신 '뜸' 치료를 한 한의원 직원 B씨(29·여)에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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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직원에게 5세 여아의 치료를 맡겨 얼굴에 화상을 입힌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뉴시스


자신의 직원에게 5세 여아의 치료를 맡겨 얼굴에 화상을 입힌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3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A씨 대신 '뜸' 치료를 한 한의원 직원 B씨(29·여)에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홍 판사는 "A씨는 한의사로서 안정성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아닌 기구를 사용하면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았다"며 "사용설명서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해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뜸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했다"며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한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비염 환자로 내원한 C양(5)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B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인이 아닌 B씨는 C양의 양볼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고 이후에도 화상을 입은 C양의 상황을 A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양쪽 볼에 약 3주간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한편 홍 판사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서 "A씨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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