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점검 나선다

이설 기자 2024. 1.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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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미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 중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에는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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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철거 요청…불이행시 강제 집행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미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 중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에는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동별 정당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구역 5m 이내 설치 금지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 안전 표시 가림 금지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는 다음 달 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설 명절 전인 5일부터 8일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고 19일부터 29일까지 2차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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