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2월 의무휴업 '설 당일'로 한시적 변경

임현지 기자 2024. 1.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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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가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서초구는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 점포 31곳까지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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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서울 서초구가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서초구는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는 설 명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석 명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 점포 31곳까지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된다.

단,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주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2월12일에서 10일로 의무휴업이 변경된다.

기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은 11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4주 차 수요일인 28일에, 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 한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업일(둘째, 넷째주 차 일요일)을 유지한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부추기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청주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는 서울 지역 최초로 구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행정고시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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