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고아원도 못 가” 의붓엄마 학대에도...딸 “처벌불원” 이유는

이승규 기자 2024. 1.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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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발로 짓밟고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회에 걸쳐 의붓딸인 B(13)양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양을 폭행한 이유는 다양했다. A씨는 B양이 새벽까지 휴대폰을 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았다. B양이 심부름을 다녀올 때는 동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럼 채로 때리고 동전을 얼굴에 뿌렸다.

이후로도 아버지의 옷을 B양이 멋대로 입었다는 이유로, 버스를 잘못 타서 택시로 등교했다는 이유로 A씨는 B양을 폭행했다.

남자친구와 통화한 B양이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하자 A씨는 B양을 때리면서 “너는 정신병자이며, 내 호적에도 없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폭언했다.

김 판사는 “B양이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어린 동생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이 B양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에 대한 반성과 인정도 없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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