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구MBC 대구시 상대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대구MBC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31일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광역시는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대구문화방송의 전화·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 목적의 출입과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 방송법 제4조에서 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의 하나로 정한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포할 자유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가지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권리가 해당 기관 등에 출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거나 대구MBC의 취재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취재 요구 등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거부 조치를 한 이후 대구광역시 공무원 및 산하 사업소,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토대로 취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MBC의 취재 내용 및 목적을 불문하고 출입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취재의 상대방이 당연히 갖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점,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를 할 염려도 크다는 점을 짚었다.
또 대구MBC가 제기한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가 사건 관련 공지를 철회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현 시점에서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대구MBC는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MBC가 지난해 4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왜곡·편파 방송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또 대구MBC에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실 부스 등 취재 편의 제공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해당 고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23일 '고소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또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에 불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구MBC는 지난해 12월 "대구문화방송의 신속 보도 저해와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MBC 측은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지속되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조치를 이어온 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 공보관 명의로 각 부서에 "대구MBC의 취재 요구를 부서 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응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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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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