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아파트 사고’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김민혁 2024. 1.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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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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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1항 6호와 시행령 80조 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선 오는 3월 청문 진행 이후 구체적 위반 사실을 검토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GS건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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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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