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김남석 2024. 1.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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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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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법상 최고양정 부과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는 3월 청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인천시 제공.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고, 서울시에서 추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 외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한 청문을 오는 3월 진행하고, 추가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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