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는 3월 청문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고, 서울시에서 추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 외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한 청문을 오는 3월 진행하고, 추가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던 푸틴…여의도 1.4배 `아방궁` 별장 나왔다
- "너도 당해봐라"…`귀신소리` 위층에 내보낸 40대 부부의 최후
- 유연수 다리 앗아간 30대 만취운전자 "징역 4년 너무 많아" 항소
- "로그인해 1500만원 쐈다"…전청조가 남현희 속인 `51조` 계좌 실체
- "상상만 해도 끔찍"…2주만에 사망 치매환자, 요양원서 무슨 일?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